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1-17
- 시행
- 2025-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4호
개정이유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 나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가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나빠졌을 때 신고할 기준과 방법,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해야 하는 상태 저하의 기준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부상으로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 기능장애 동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에요. 20일 이내 단기 치료만 필요한 단순처치는 기능장애 항목에서 빠져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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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6조의3 제1항 (신고 대상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술·침습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된 질병·부상(20일 이내 단기 치료만 필요하면 제외),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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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96조의3은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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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업무를 하려는 사람이 정해진 신체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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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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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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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1-17
- 시행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