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
개정이유 —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년이던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 장치 비행승인 등의 업무를 실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 정(법률 제20396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기령이 40년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하여, 영 제2조에 신설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설계 변경에 대한 검사를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다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
- 라
지방항공청장이 헬리콥터 기장 등에 대한 운항자격인정(심사)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항자격인정(심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40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48조부터 제157조까지
- 마
기장이 조종사가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를 적용하여 비행할 때 지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정한 안전고도(OCA)보다 높게 비행하도록 조종사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181조제1항
- 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등 위임 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0조부터 제202조까지, 제206조제1항 및 제2항, 제222조, 제248조제3항, 제256조, 제3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안 제200조
- 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비행장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5조제1항제3호
- 아
항공정보의 종류에 장애물회피고도(OCA)를 추가함안 제255조제1항제4호
- 자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행기과정의 지정기준에 헬리콥터 관련 교육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헬리콥터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헬리콥터 과정으로 조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신하여 비행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반영하여 비행기 교육과정 강화함안 별표 12
- 차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른 변경신청 사항이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 수수료의 면제 조건을 추가함안 별표 4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기 운영자·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신설하고, 40년 넘은 헬리콥터 감항증명을 6개월로 줄이며, 비행허가 업무를 나누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파워드리프트' 범위 신설
수직으로 뜨고 내리면서 수평비행 때는 고정된 날개로 나는 항공기를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로 정하고, 비행기·헬리콥터 범위에서는 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안전성 인증·종사자 자격·운항 등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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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단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되는 항공기는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시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되는 항공기는 계속 유효(40년 넘은 헬리콥터는 제외), 제작일로부터 40년이 지난 헬리콥터는 6개월,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는 1년 이내에서 지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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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감항증명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받은 감항증명은 종전 유효기간을 따르지만, 40년 넘은 헬리콥터는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6개월 미만이면 원래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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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사해서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이게 있어야 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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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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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51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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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4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