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7호
개정이유 — 최근 첨단 디지털기술 발전과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정비 교육 품질 제고와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술개발 등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인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경량비행장치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 기준 신설안 제5조
현행 법률 상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자체중량 측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 나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함
- 다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면제토록 함
- 라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13조
안전개선명령 사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12제9호다목2
제9호다목2)제5호가목)) 그간 정비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 3대를 필수 구비해야 했으나, 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로 인정하여 실제 항공기를 2대만 구비해도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기준을 정비하고, 항공정비 교육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 및 조종자 증명 개선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무게 측정 시 배터리 무게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라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여 관련 조종자 증명 체계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변경 전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변경 후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150킬로그램(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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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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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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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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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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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