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3호
개정이유 —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 등을 상향하여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증가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
현재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나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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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
현재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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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2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