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2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0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낮은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기업 지정 기준 강화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은 높은 수준의 시장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
변경 전
기본적으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요.
변경 후
기본적으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자체수입액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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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금관리형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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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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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2
- 예고 종료2021-12-02
- 공포2021-12-2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