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0-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1호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 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 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 분류 체계의 세분화
기존에는 직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을 중심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직원 정원뿐만 아니라 수입액과 자산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구분하고 책임경영체제가 있는 경우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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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에 따라 직원 정원이 10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 비중이 높은 경우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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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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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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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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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