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092호, 2019.7.1. 시행예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차별 임원임명 목표 수립·이행 및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연차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1항)
- ㅇ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제2항)
- ㅇ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연차별 목표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평등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계획이 담긴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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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2.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3.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이행과 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보고서는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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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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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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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3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2019-06-1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