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4-29 예고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9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2호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함.
- 나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안 제25조의4 신설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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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원 추천 및 타당성 재조사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기관 구분 기준의 세분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나누는 기준을 직원 수, 수입액, 자산 규모 등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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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및 제7조의2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그중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해요. 기타공공기관은 책임경영체제 구축 여부나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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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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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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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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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0-29
- 공포2020-11-24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