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1
- 공포
- 2009-03-05
- 시행
- 200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 가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현행 50억원(전문건설공사 5억)에서 150억원(전문건설공사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 중소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부칙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안 제6조5항에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칙 제4조제2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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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현행 50억원(전문건설공사 5억)에서 150억원(전문건설공사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 중소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칙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안 제6조5항에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칙 제4조제2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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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1-21
- 공포2009-03-05
- 시행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