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10-04
- 시행
- 2019-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9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함.
- 나수의계약 금지 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제3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던 것을 퇴직자 단체,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 퇴직자 단체 등과의 계약을 금지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인 전문공사의 금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공사 지역제한 범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점 소재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전문공사'의 대상 금액을 기존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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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4항제1호나목
변경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변경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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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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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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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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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10-04
- 시행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