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9-30
- 시행
- 2010-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 보유자산의 매각 원활화 등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합병 등으로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업체 결정과정에서의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해외발주처 요구이행, 해외사업정보 비밀유지, 해외사업 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법 적용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나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onbid)”를 통한 보유자산 매각시,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하여 낙찰자를 결정 (1) 공공기관의 자산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되, (2) 공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자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경쟁입찰이 성립토록 허용함. 다만, 매각자산의 특성상 입찰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됨 (3)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보유자산 매각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유자산의 낙찰가 하락 방지와 공매지연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 차단 효과가 기대됨
-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확대 (1) 공공기관의 시설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기술개발완료 후 2년 이내에서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수의계약 가능 가능기간을 확대 (2)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가능 (3) 공공기관의 시설부품 등의 국산화율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됨
- 라기타 공기업 명칭 변경별표 1호 및 2호
(1)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기관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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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3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9-30
- 시행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