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6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9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단일 기준의 재무정보 요구 증대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03년도에 최초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세계 각 국이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제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8635호, 2009. 2. 4. 공포)하여 민간부문의 국가회계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에 공공기관도 국제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발맞추고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한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1) 그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기준으로 준용해 온 “기업회계기준”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적용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 발생. (2)「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나
제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의 변경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그동안 결산서로 규정된 제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종류가 변경되고, 주 재무제표가 종전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포괄하는 연결제무제표로 변경됨.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류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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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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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7
- 예고 종료2010-11-16
- 공포2010-12-2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