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33호
개정이유 — 연도중 수시 지정 근거 신설,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 결산검사 기간 조정 등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관신설ㆍ통합 등으로 수시 지정시 정원 등 산정방안 (1) 공공기관 구분을 위한 직원 정원 산정시 직전연도 연말 정원이 없는 기관의 경우 사유발생일 당시의 정원으로 갈음 (2) 공공기관 구분을 위한 자산규모 산정시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기관은 당시의 예산으로 갈음
-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다
비상임이사 1/2초과 및 임원추천위원회 의무화 기준이 되는 대규모 준정부기관의 범위 설정 (1)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차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이 기관장ㆍ감사를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함 (2) 기관장 임명 등에서 대규모기관을 적용하는 준정부기관에 한국연구재단을 추가
- 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 요건 완화 및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 단축 등 (1) 비상임이사 2명 이내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기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로 완화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시의 모집기간을 현행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 (3) 임명(제청)권자의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을 법령에 규정
- 마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 (1)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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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