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09-27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2호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에 있어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 상을 명확히 하며,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현실화안 제17조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입찰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개정
- 나계약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 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규정
- 라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3,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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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현실화(안 제17조)
-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입찰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개정
나.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규정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3,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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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09-27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