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2011-08-23
- 시행
- 2011-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등과는 달리 일부 기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이러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 나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통제 강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근거 조문 정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은 국가ㆍ지방계약법령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의 반영을 위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의 명확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특례가 최근(‘11.3.5.) 소멸되고 국가계약법상 금액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대상금액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을 규칙에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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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2011-08-23
- 시행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