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6
- 공포
- 2016-09-12
- 시행
- 2016-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 법령과 불일치 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일치화 시키고 불명확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조항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제15조
- ㅇ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 나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 다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제15조)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나.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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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26
- 공포2016-09-12
- 시행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