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4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 가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 ㅇ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 ㅇ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 ㅇ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 ㅇ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 나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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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ㅇ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ㅇ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나.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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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5
- 예고 종료2018-07-04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