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4
- 공포
- 2022-12-19
- 시행
- 2022-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32호
개정이유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호, 2022.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제4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추가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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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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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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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10-24
- 공포2022-12-19
- 시행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