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1
- 공포
- 2023-02-03
- 시행
- 2023-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개정사항이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례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제9조 및 제20조
- 나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제9조 및 제20조)
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11
- 공포2023-02-03
- 시행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