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8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외교ㆍ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4조, 제8조의8
-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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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4조, 제8조의8)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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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