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력 정원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행정심판 처리 강화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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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제2항 제12호
변경 전
권익행정정보시스템ㆍ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변경 후
권익행정정보시스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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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정원 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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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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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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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