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3
- 공포
- 2023-03-29
- 시행
- 2023-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0호
개정이유 — ㅇ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이 개정(2017. 1.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된 이후, 기관 명칭 및 계급명칭 현행화 필요
- ㅇ「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제2조제2항
하고자 함.
- ㅇ‘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
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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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제2조제2항)하고자 함.
ㅇ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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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3-01-23
- 공포2023-03-29
- 시행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