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6
- 공포
- 2014-05-20
- 시행
- 2014-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박물관 관람료 면제·할인 대상에 청년·대학생 및 예술인,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등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 가
종전 18세 이하인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 나
관람료 면제대상에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함안 제5조 제2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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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 18세 이하인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나. 관람료 면제대상에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함(안 제5조 제2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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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6
- 공포2014-05-20
- 시행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