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3
- 공포
- 2017-01-20
- 시행
- 201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7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을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월요일 휴관폐지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재지정하는 한편,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국립한글박물관을 포함
- 나휴관일 조정안 제2조제1항
1) 월요일(민속박물관 화요일) 휴관 폐지에 따라, 정기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등 3일 지정
- 다관람시간 조정안 제3조제1항
1) 박물관 관람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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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국립한글박물관을 포함
나. 휴관일 조정(안 제2조제1항)
1) 월요일(민속박물관 화요일) 휴관 폐지에 따라, 정기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등 3일 지정
다. 관람시간 조정(안 제3조제1항)
1) 박물관 관람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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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3
- 예고 종료2017-01-13
- 공포2017-01-20
- 시행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