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7
- 공포
- 2008-01-16
- 시행
- 2008-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85호
개정이유 —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박물관 관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관람 금지 규정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신이상자’ 삭제
- ○
전시실내 행위의 제한 규정에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 보호를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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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금지 규정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신이상자’ 삭제
○전시실내 행위의 제한 규정에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 보호를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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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8
- 예고 종료2007-11-07
- 공포2008-01-16
- 시행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