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9.1)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빈만찬 등 국가행사의 전시실 내 개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시실 내 만찬 등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박물관이 관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최근의 전시기법 및 연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시실 내 각종 공연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며, 박물관 관람료 감면대상 명확화 및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동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나관람료 면제 대상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전시실 내 만찬 등 행사 및 각종 공연행위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9조제2호
(1)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및 각종 공연 행위 (2)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관람료 면제 대상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전시실 내 만찬 등 행사 및 각종 공연행위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9조제2호)
(1)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및 각종 공연 행위
(2)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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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5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