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0호
개정이유 —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절차가 중지되면 법원의 판결선고 등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군무원이 퇴직할 경우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추된 군무원을 징계등 할 수 있도록 함.
- 가‘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 삭제안 제105조
1)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군무원이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로 인해 징계등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무원이 형사소추되더라도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함.
3) 군인에 대한 징계등 절차 중지 사유(군인 징계령 제8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군무원이 형사소추라는 유연한 기회로 징계등 절차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입법적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0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9
- 예고 종료2023-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