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3-22
- 시행
- 2023-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 기간 등 부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안 제22조의15 개정
- ○
진료비 미게시는 진료비 게시 명령 등을 부과하고(제1항), 진료비 초과 징수는 재발 방지 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제2항)
- 나동물보건사 자격인정 서류 제출 기한 명시안 제14조의2
-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 다수의사 행정처분 감면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개정
-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화 및 가축방역·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라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 원서별지 제11호의2
,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별지 제13호) 등 행정 서식 일부 수정
- ○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에 분실 사유 작성란 추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에 응시자격 기준 체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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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안 제22조의15 개정)
○ 진료비 미게시는 진료비 게시 명령 등을 부과하고(제1항), 진료비 초과 징수는 재발 방지 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제2항)
나. 동물보건사 자격인정 서류 제출 기한 명시(안 제14조의2)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다. 수의사 행정처분 감면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화 및 가축방역·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 원서(별지 제11호의2),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별지 제13호) 등 행정 서식 일부 수정
○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에 분실 사유 작성란 추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에 응시자격 기준 체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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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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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0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3-22
- 시행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