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호
개정이유 —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탁주ㆍ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탁주ㆍ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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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탁주ㆍ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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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