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유통과정중파손, 변질 등으로 하치장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입주류의 멸실 또는 유통과정중변질 등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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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