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23호
개정이유 —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 및 타 주종과의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하고, 수입주류에 대하여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주세를 환급(공제)할 수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함.
- 가
일정규모 이상의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함.
-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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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규모 이상의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함.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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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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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