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가세 적용대상 주류 중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는 수입주류와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국내 제조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사이의 세금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제조 주류 가격 계산 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형평성 제고
소관 부처는 현재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가 수입 주류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과 수입 주류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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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제1항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변경 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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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주류 종류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또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해당 날짜 전에 반출된 주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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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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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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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