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요건은 없애고, 대신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접객업 관련 요건 삭제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면허를 받기 위해 기존에 필요했던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요건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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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비고
변경 전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비고 : (…현행과 같음…) 주류의 제조장 별로 직전사업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사업연도) 300kl 미만의 탁주, 약주, 청주 또는 3,000kl 미만의 맥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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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출고량 기준은 시행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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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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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세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세법 시행령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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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9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