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6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5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함
-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함
- 라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 바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
- 사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 아
「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춰 주류의 범위를 넓히고,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 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 범위 확대 및 첨가재료 추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고, 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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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한 요건을 충용한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주류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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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별표 3 제4호 비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조항에 따라 다른 적용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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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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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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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16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