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정 제조 및 도매업 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 비용 감소를 위하여 면허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