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호
개정이유 —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맛의 주류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 부담을 경감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확대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경감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확대함.
- 나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점 유통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가격으로 함.
- 다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 경감
1)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2)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3)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라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맥주의 제조시 쌀의 사용중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3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 마
주류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소규모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담금 및 저장조의 용량 상한을 종전의 75킬로리터 미만에서 120킬로리터 미만으로 확대함.
- 사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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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1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