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4-13
- 시행
- 2023-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0조의2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이동하여, 규칙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인용조문을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함.
- 나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11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 다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1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0조의2)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이동하여, 규칙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인용조문을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함.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11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1)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7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4-13
- 시행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