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ㆍ도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의장을 환경부차관으로 격상하여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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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