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나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규정안 제3조의6
1)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 규정은 “비용 지원”으로 포괄 규정되어 출연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현재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에 참여하는 7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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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