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5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 환경부장관이 동 기본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8월말까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한강수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확정하도록 함.
- 나
우선매수지역의 지정 등 토지매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매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한 지역으로 인정되는 기준(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설정하고, 동 지역 인정을 위해 필요한 구비자료를 규정
- 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조정 증여받은 배우자와 일시퇴거자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위제한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
- 마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직접지원사업 대상에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직접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운영비용의 100분의 30이내로 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 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
- 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설정 한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 한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함.
- 아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 등 공익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냉각용수로서 하천수의 수질 또는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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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7-12-28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