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0호
개정이유 —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9호, 2016년 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6조의5에서 제6조의10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정리
- 나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3%)으로 명시함
- 다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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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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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