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68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에서도 13.6월부터 총인(T-P)이 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가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 마련 및 부과계수 조정제6조의5제1항 관련 별표2
(1)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25,000원/kg으로 설정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 해당 지역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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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 마련 및 부과계수 조정(제6조의5제1항 관련 별표2)
(1)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25,000원/kg으로 설정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 해당 지역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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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5-30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