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15.12) 개정으로 조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조류경보(藻類警報) 발령ㆍ해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류발생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안 제28조제14호 중 “주의보”를 “경보”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류 발생에 따른 정수 비용 지원과 관련된 용어를 '주의보'에서 '경보'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체계적 정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류 발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14호
변경 전
조류(藻類) 주의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
변경 후
조류(藻類) 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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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藻類)
강이나 호수 등 물속에서 자라는 미세한 식물들을 말해요. 너무 많이 번식하면 물의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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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강수계법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9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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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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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