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4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 유지할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함
- 나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총량관리 할당시설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및 기준,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절차, 부과금의 조정,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를 정함
-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의 허가 행위제한 대상 조정 현행 BOD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제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 제한 필요
- 마현실반영 및 3대강법과 제도 일치
1) 토지 매수 우선순위 심의를 현재 위원회가 아닌 수계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3대강법과 체계를 일치시킴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의 배분기준을 3대강법과 일치시켜 명확화함
3)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권한의 위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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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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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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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