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6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등을 규정
-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의 수질유지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함.
- 다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건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함.
-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수립주기(2년), 제출절차 및 수립기준을 정함.
- 마
하수·배수관거의 검사주기(10년), 검사대상지역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거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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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등을 규정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의 수질유지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함.
다.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건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함.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수립주기(2년), 제출절차 및 수립기준을 정함.
마. 하수·배수관거의 검사주기(10년), 검사대상지역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거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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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7-12-31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