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2018-01-17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68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나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및 수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제도 폐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제출하던 '배출량줄이기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변경 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줄이기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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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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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5.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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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0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2018-01-17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