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3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13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법 개정(‘15.2.3 공포)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의 수립 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10조의2 제1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범위 및 배분원칙을 포한한 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 나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10조의2 제2항
1) 관리청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31일까지 수계위에 제출하도록 함.
- 다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10조의2 제3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 라이행사항 점검·평가안 제10조의2 제2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사업의 이행사항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 청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 마련, 사업계획 제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정사업 지원 지침 마련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사업 범위와 배분 원칙을 포함한 청정사업 지침을 정해서 관리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의 시행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의 범위 및 배분원칙을 포함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청정사업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청정사업 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청
특정한 사무나 사업을 관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3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