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8-05
- 시행
- 2021-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33호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시, 극유량(홍수 갈수)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일부시 도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추가도입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인방법 개선안 제8조의7, 별표 2
1) “목표수질지점 수질변동 측정 확인방법”으로 현행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외 유량을 고려한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을 추가도입함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달성률 기준이 62.5%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평가 시 유량을 고려한 달성률 적용 방법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표수질 평가 방법의 다양화
기존의 '수질 대수평균' 방식 외에, 물의 양(유량)을 고려하여 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달성률 적용방법'을 새롭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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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 제2항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음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 또는 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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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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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특정 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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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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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8-05
- 시행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