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3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4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구성기준 정비안 제3조의5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의 한 차례 연임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의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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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구성기준 정비(안 제3조의5)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의 한 차례 연임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의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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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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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12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13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