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6-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외부기관과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연계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주요 정보시스템들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3제3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 9번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2호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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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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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의 발생, 확산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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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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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